마을단위로 노루포획 허가 확대
마을단위로 노루포획 허가 확대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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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5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에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시지회(회장 허상우) 회원 17명이 엽총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성산읍 수산2리 대왕산 인근에 노루가 나타나 가을철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노루를 포획하기 위해 나선 것.

대왕산 인근을 수색하던 이들은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노루를 겨냥해 엽총 방아쇠를 당겼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이 일대에서 노루 2마리를 포획했다.

지난 1일부터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노루에 의한 농업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농경지별 허가에서 마을단위로 포획허가 지역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는 콩을 주로 경작하는 중산간 마을 일대가 노루 등에 의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 단위로 포획허가 지역을 확대해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피해조사가 생략되고 3농가 이상이 함께 포획을 신청할 경우, 이장의 확인으로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노루) 허가신청 농가는 7농가이며, 대정읍 영락리, 성산읍 수산2리.신풍리 3개 마을로 대리 포획된 노루는 영락리 3마리와 수산2리 8마리 등 모두 11마리다.

노루포획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1㎞이내에서 포획이 이뤄지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포획허가 지역을 이탈해 포획하지 못한다.

또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 포획자는 노루를 포획한 경우 일련번호가 부여된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포획된 노루다리에 부착(리벳), 사진 첨부해 5일 이내에 허가 부서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신고해야 된다.

한편 포획된 노루는 농림업인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때 포획한 노루를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 등의 불법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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