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19명 최종 확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19명 최종 확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관내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는 신청자 41명중 19명이 확정돼 신청자 전체의 46% 다.
또한 제주시는 169명 중 38%인 65명, 서귀포시는 34명 중 15명, 남제주군은 26명 중 16명이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배정은 면허대수 115대 중 연장자 우선순의 등의 특별순위에 따라 18대를 우선 배정하고 택시운정 경력자 84대, 버스 운전 경력자 11대, 기타 화물․관용․군용 운전경력자에게 2대를 각각 배정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총 5398대에서 115대가 늘어난 5513대로, 개인택시 3933대, 법인택시 1580대가 운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