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본부, “가입률 100% 달성 적극 노력”
제주도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 보험 의무 가입을 한 달여 앞두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16일 본부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보험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독려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도내 2435곳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곳은 37%인 895곳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22개 업종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먼저 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사전 가입에 따른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률을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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