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해임으로 고통받은 것 감안"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 교사(49.중등)에 대해 제주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15일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청이 중징계(정직 등) 의결을 요구한 김 교사에 대한 심의에서 경징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견책 의결을 내렸다.
김화진 부교육감(징계위원장)은 견책 결정에 대해 “3년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해 교사직에서 격리돼 받은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판단해 견책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다른 전교조 교사 2명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을 해야 하지만, 해임기간 동안 징계를 당한 셈이어서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종류가 있다. 이 중에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종류로 사안에 대해 회개하게 하는 가벼운 징벌이다.
한편 김상진 교사는 견책 결정에 대해 “오늘의 이 결정으로 전교조와 저에 대한 부분적인 명예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접수 되는대로 김 교사에게 견책 통보를 할 예정이다.
김 교사는 2009년 6월 ‘6월 교사 시국선언(PD수첩 수사 및 촛불집회 수사와 용산 화재사건에 대한 비판,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등)’에 도내 교사 108명이 서명하도록 주도한 등의 이유로 같은해 12월24일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6월1일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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