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겠다 속여 선불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일하겠다 속여 선불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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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K(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A씨의 집에서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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