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채무감당 못해 '탈출구' 모색
작은 회사에 다니던 A(57)씨는 2011년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창업 1년만에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아야 했다.
A씨는 음식점 창업에 투자한 퇴직금과 가게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날리고 1억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사업실패 이후 살길이 막막했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 월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어렵게 생활했다.
특히 한 달 월급으로 생활도 빠듯한 형편에 사업실패로 생긴 채무까지 갚아야 했던 A씨는 채무 해결은 물론 이자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개인회생 신청제도’를 알게 됐고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고 5년 동안 채무를 나눠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회생 신청사건은 개인파산 280건, 개인회생 487건 등 모두 767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도민이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자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종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특히 문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민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신.회생 신청사건은 1729건(파산 938건.회생 791건)이었으나 2011년 1751건(파산 823건.회생 928건), 2012년 1933건(파산 752건.회생 118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소득은 있지만 일시적인 채무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