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변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7곳(이호·함덕·삼양·김녕·협재·곽지·금능)과 서귀포시 5곳(중문·화순·화효·표선·신양) 등 모두 12곳이다.금지구역은 해변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 해역으로,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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