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이중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제주도해상산업노조 위원장 K(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도해상산업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회의 참석에 따른 출장비를 연맹에서 받았음에도 도해상산업노조에서 20차례에 걸쳐 출장비 63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맹과 노동조합이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점, 지급받은 출장비 총액이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의칙상 노동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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