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충돌 사고 화물선 항해사 영장기각
중국어선 충돌 사고 화물선 항해사 영장기각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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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달 남제주군 마라동 남족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선박 충돌사고로 침몰한 중국어선 선원 8명이 실종하는 사고를 낸 제주선적 5400t급 상선 ‘브라더조이’호 항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경이 제2 항해사 송모씨(47.부산 영도구)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영장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충돌 사고 직후 송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5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송씨가 탄 브라더조이호는 지난달 24일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50마일 해상에서 중국 대산 선적 유망어선 절대어 02317호(150t)과 충돌, 어선이 침몰하고 중국 선원 8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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