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고소·피고소인 조사
상습 사기 행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 주력할 듯
속보=제주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가 동종업계 건설사 대표 3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편취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본지 6월25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상습 사기 행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 주력할 듯
특히 피고소인 건설사 대표들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는 주장이 고소장을 통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업체 대표가 동종업계 건설사 대표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최근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과 경제팀에 배정, 본격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J(45)씨와 피고소인 K(50)씨 등 3명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들은 최근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J씨와 K씨 등 3명 간의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조사는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수사는 고소장 내용에 적시된 상습 사기 행각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일 J씨는 K씨 등 3명에 대해 자신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씨는 고소장에서 “K씨 등이 지난 3월께 제주시내 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대금과 전세금 등 5억8950만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K씨 등이 이 건물을 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5억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J씨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주상복합건물 3세대에 대한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3세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 자신의 회사에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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