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2011년 11월 마라도 불법운행 전동카트에 대해 ‘운행 제한조치’를 내린바 있다. “무분별한 전동카트 반입과 운행으로 환경 훼손은 물론 관광객의 보행권 위협-운행사고- 호객행위 등이 만연, 마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마라도 주민들은 전동카트 80여 대 중 운행 가능한 10여대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생업수단이자 사유재산임을 고려,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주도 의회에 제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0일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 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의, 원안 통과 시켰다고 한다. 도의회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물론 이는 도의회가 전동카트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라도 주민들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마라도 전동카트 운행은 불법이다. 불법 전동카트에 대해 혈세로 감차보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에 혈세 보상을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마라도 주민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주도는 이의 수용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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