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돼 우수 시책으로 평가 받은 ‘심야약국’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야간에 문을 닫은 행위 등이 알려지면서 물의.최근 전국의사총연합회는 도내 ‘심야약국’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모습 목격, 문 닫은 심야약국 촬영 등 현장 증거물을 확보해 지난 10일 제주지역 심야약국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주도에 제출.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3일 심야약국 관계자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전전긍긍.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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