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공인들이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11일 도내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인들은 “국세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폭넓은 분납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분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개정했지만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충원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을 확대하려고 해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후부터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신규 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공인들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효과를 가져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중소중견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세유인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협력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무상 대여시 시장 이자와의 차액 일정부분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 상공인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성 제주세무서장은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제활동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지역 경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