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군사기지범대위 기자회견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공사를 방조한 해경과 시민감시권 묵살한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정신의 파괴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경은 불법공사 신고 접수에 따른 출동을 거부하고 오히려 송 박사와 박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며 “게다가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경과 법원이 송 박사와 박 수사를 체포·구속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불법공사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말았다”며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기능을 위축시켜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해경은 명백한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출동을 거부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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