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새벽에 가정집 들어가 범행
경찰, 16일 만에 붙잡아 영장···DNA로 확인
경찰, 16일 만에 붙잡아 영장···DNA로 확인

1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10대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H모(2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도내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를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DNA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의 동종 전과자와 일반인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DNA 대조작업을 벌인 끝에 H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0일 오후 6시55분께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H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피해아동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7시부터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5일 오전 3시30분께 택시를 타고 집 주변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H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됐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해왔으며, 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계획적 범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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