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需給조절 미리 해야
관광숙박시설, 需給조절 미리 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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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관광숙박시설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법 시행으로 인한 각종 지원책 때문인 듯하다.
지난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3년간만 해도 도내 숙박시설 증가율은 객실 수로 연간 100~130% 안팎이었다. 이 정도의 증가율만으로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관광숙박시설 승인 객실 수가 4982실로서 지난해 상반기 926실을 무려 538%나 훌쩍 뛰어 넘었다. 이는 2011년 1년간 승인 객실 수 1427실보다도 3배나 더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제주도는 앞으로 2~3년 내에 관광숙박시설 공급 초과, 그것도 엄청난 과잉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업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제주도와 같은 국제관광지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은 제1의 필요 요건이다. 숙박시설이 있더라도 태부족한 관광지를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아예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이 너무 넘쳐나도 문제다. 업계가 경영난으로 허덕이게 되면 과당경쟁-고용-관광 질서-지역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정책 당국과 업계는 물론, 신규로 숙박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은 최소한 10년 안팎의 수요공급 예측과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정책입안과 업계 참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과 업계는 당장 지금부터 숙박시설의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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