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J(3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24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도로에 앉아 차량을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지난해 8월 11일 오후 4시10분께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진행을 막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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