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Y(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Y씨는 2005년 12월 20일 제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A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3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Y(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Y씨는 2005년 12월 20일 제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A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3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