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는 안전이 우선!(이경도)
건축물 관리는 안전이 우선!(이경도)
  • 제주매일
  • 승인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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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967년에 건축된 3층 콘크리트 건축물이 사용중 무너지는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심 속 노후 건축물 안전문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됨을 새삼 느끼게 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이상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는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이나 기재사항변경인 경우 건축구조상 기준 적재중량이 변함이 없는 동일조건에서 용도변경되는 경우로 구조의 안전에 의문이 없으나 허가사항인 경우 적재하중이 달라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방화구획 등 관계 규정에 적합여부 확인 등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함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소유자, 관리자 등이 이해하여야 하나 구조의 안전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하면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3층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등 물적인 피해만 있었지만 건축물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른 용도의 업종변경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등 건물 소유자로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이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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