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성산읍 섭지코지 공유수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남군에 따르면 성산읍 고성리 47번지 섭지코지 일대 공유수면 3만7500㎡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달라며 자치단체 의견서와 지정예정구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대상은 약 10m높이의 암석기둥인 선돌바위와 하부는 검붉색, 상부는 흑갈색의 스코리아로 구성돼 있는 붉은 오름, 섭지코지 분석구에서 산출되는 화산탄등이다.
이곳은 성산일출봉 응회구가 형성되는 시기에 일출봉으로부터 분출된 화산회가 이동해 현무암위에 퇴적된 층으로 다량의 패류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좁은 지역에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현상들이 잘 보존돼 경관적, 학술적가치가 높은 곳이다.
남군은 화산분출 양상의 변화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현무암의 유동구조라든가 선돌로 불리는 암경은 제주도에서도 유일한 것이므로 문화재 지정시 관광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남군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최소화해 각종 사업 제한등 지역주민 재산권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는 85만여㎡에 (주)보광이 2010년까지 3101억원을 투입,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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