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Y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등 182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