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상습 절도 10대 2명 영장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 절도 10대 2명 영장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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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가정집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과 B(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6월부터 한 달 동안 모두 20차례 걸쳐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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