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가정집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과 B(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6월부터 한 달 동안 모두 20차례 걸쳐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