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의 일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
첫째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꾸는 이전등록이든,
법인상호명이나 주소를 바꾸는 변경등록이든,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말소등록이든
등록신청을 한 후 그 사항이 적절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바로 잡는 경정등록을 하면 그만이지만, 10년 쯤 지난 다음 ‘예전에 폐차장에 말소등록 대행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바로 잡아주세요.’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풀지 못 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로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고, 최종 등록되어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전등록을 재산권의 변경이라는 의미 대신에 단순히 ‘명의만 바꿀 거에요.’라고 생각하시고 아무에게나 차 열쇠를 맡긴다면, 그것과 ‘제 차를 대포차로 만들 거에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지막으로 압류는 승계가 불가하고, 저당은 변경등록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압류, 저당이 있는 차량의 명의자가 여러 이전 횟수를 거쳐 이전등록이 됐다면, 압류(과태료)는 당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귀속이 되고, 저당은 저당변경등록을 해야만 승계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A에서 B로, 다시 최종 C로 이전이 되었다고 해도, A가 차주였을 때 압류등록된 과태료는 A에게 귀속이 되고, B가 차주였을 때 잡힌 저당은 그 채무자를 C로 하여야만 B는 채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압류가 120만원, 저당이 150만원인 시가 500만원인 차를 구매하게 되면 현 차주는 230만원만 받고 이전등록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 500만원을 받고 처리해야 이전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과장 강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