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특혜 어디까진가
인공어초 특혜 어디까진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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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아파트’라는 인공어초는 바다 속으로 투입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닷물이 가리고 물고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된 강제(鋼製) 어초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 처리 결과가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모습을 감추는 인공어초의 속성(?)과 닮았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 감사 당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사 결과 지난해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된 인공어초 사업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사업지구 선정이 어촌계-시·군-도 등을 거치는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시·군 대신 관할 수협을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어초시설 대상지역이나 어초 종류 선정 역시 과정이 축소되거나 무시됐다고 한다.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인공어초 전체 사업비의 26%인 63억8600만원이 규정에 상관없이 강제 어초사업으로 전개됐으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가짜 규정’을 만들었고 어촌계 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것.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도 공무원, 수협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에도 어물쩍 넘기려는 인상도 짙다.

온갖 탈법 과 불법이 자행됐는데도 문책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주도가 책임을 지우려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인공어초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특혜로 나온 돈이 특정인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소문도 있지 않은가. 해양수산부가 지방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어초를 40% 이상 의무규정으로 삼은 속내도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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