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L(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L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30분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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