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택시기사 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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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 앞에서 A(55)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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