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주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뜬구름이 됐다. 지금쯤 사업이 완료돼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공모사업 선정 당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제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사업비 16억 원을 제주도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고 획책 하다가 보건복지부에 들통이 나 사업승인을 취소당한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건립 중인 재활전문센터 6층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16억 원씩 모두 32억 원을 들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활전문센터 건립비가 부족하자 엉뚱하게도 구강진료센터 국비 지원금 16억 원을 거기에 돌려쓰려다 일을 그르친 것이다.
무모해도 이런 무모한 행정이 없다. 사업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다 문제된 예산도 국비다. 액수도 1~2억 단위가 아니라 16억 원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예산 집행계획이 목적에 크게 빗나갔으니 보건복지부가 이를 용인할 리가 있겠는가.
더욱 기막힌 것은 제주도가 이러한 사실을 2년간이나 숨겨왔다는 점이다. 이를 세상이 알게 되면 비난이 쏟아질까 두려워서일 것이다. 구강진료센터를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한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쯤 있어야 옳았다. 장애인들이 오죽했으면 제주도의회에 “구강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 했겠는가.
문제는 또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주도의 신용실추다. 앞으로 복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할 일들이 적지 않을 텐데 제대로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주도는 잘못된 일을 쉬쉬하거나 숨겨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렴공무원은 공금횡령이나 뇌물만 받지 않은 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 등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만 쓰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자세까지 올바로 서야 청렴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청렴도 꼴지의 제주’를 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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