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S(34)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자율 연 120%~연 260%로 정해 모두 8명에게 5775만원을 대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S씨는 지난해 4월 13일 제주시내 모 도로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A(34)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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