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보관 중이던 타인 소유의 옥돔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S(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월 19일 A씨에게 4084만원을 받아 중국산 냉옥돔 324상자를 구입해 보관하던 중 275상자만 전달하고 617만4000원 상당의 냉옥돔 49상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보관 중이던 타인 소유의 옥돔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S(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월 19일 A씨에게 4084만원을 받아 중국산 냉옥돔 324상자를 구입해 보관하던 중 275상자만 전달하고 617만4000원 상당의 냉옥돔 49상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