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옥돔 빼돌린 30대 벌금 300만원
보관 중이던 옥돔 빼돌린 30대 벌금 3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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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보관 중이던 타인 소유의 옥돔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S(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월 19일 A씨에게 4084만원을 받아 중국산 냉옥돔 324상자를 구입해 보관하던 중 275상자만 전달하고 617만4000원 상당의 냉옥돔 49상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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