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부터 생활지도 유공교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해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생활지도에 기여한 유공교원에 대해 내년부터 공통가산점 연 0.1점(상한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12월31일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며, 첫 승진 가산점은 내년 1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며 “전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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