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무전 투숙하고 발각되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치상)로 A(49)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5분께 제주시 건입동 모 모텔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가 업주 B(54·여)씨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모텔에 몰래 들어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잠을 잤으며, 객실 손님의 소지품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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