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유수면은 전 국토의 약 4.5배에 달한다. 이 공유수면에는 바다 외에도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라산 중턱의 개천 등도 포함하고 있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이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양식장 해수 사용에 따른 취배수 시설 허가 신청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신청도면, 지적 현황도, 해역이용 협의서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특히나 권리자의 동의서 첨부등 엄격한 규제 성격의 요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점용?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제주의 천혜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 시설 또는 해양연구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코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공익적 차원의 해석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셋째,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거 또는 하천법등이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의 경우가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닌 내륙지역 내 구거가 대표적이다. 또한 폐하천이 국유재산법 또는 하천법의 적용을 안 받고 있는 해당 구거와 하천 지목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기 이전까지 공유수면관리법상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주로 도로로 이용코자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마을어장을 사용하고자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어촌계의 마을어장 면허는 잠수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터전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무상 공여해 주고 있으나, 현실은 어촌계 소유인 것으로 오해하여 무분별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동의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다.
자연적 경관이 우수하고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도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어촌계만 동의하여 천혜의 자연 파괴는 물론 지역주민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권리자 동의는 어떤 특정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권리자는 주변과의 의논을 통해 결정되어져야만 제주바다를 지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이다.
공유수면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연안이 조성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으로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