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훔친 통장을 이용,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N(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N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A씨 소유의 통장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0시26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은행에서 훔친 A씨의 통장을 이용, 현금 5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날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모두 132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