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서민들이 의뢰한 사건을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겨오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서민들을 상대로 마치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처럼 속이고 무자격으로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H(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서민들이 법률사무 및 변호사 업무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 변호사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H씨는 변호사를 보좌하는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씨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한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건들은 사건 의뢰 및 수임료 지급 이후 고소장 제출 등 법적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법률업무 처리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이번과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권리구제 약화와 사법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원활한 권리구제 및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법조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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