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호(67t급)는 지난 1일 오후 4시39분께 서귀포 남동쪽 24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EEZ법에 따른 어획량을 106kg 초과해 일본 수산청 큐슈어업지도선에 의해 억류됐다.
이에 따라 N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2400만원을 내고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15분께 풀려났다. N호는 조업을 마치고 이달 말에 입항할 예정이다.
한편, 올 들어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2척으로, 7400만원의 담보금을 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