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상우)
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상우)
  • 제주매일
  • 승인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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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진하는 4대악 척결에 포함되는 성폭력범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인간은 저마다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의 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는 인간이 존엄성에 관한 이념에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인간존엄의 가치일수도 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개인의 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며, 그 다음의 가치가 개인의 성을 보호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망각하여 고의적인 성폭행 범죄로 이어지는 성폭행 범죄는 엄중 처벌받아 마땅하다.

경찰에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다.

법률 제11556호에 의거 2013. 6.19자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준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를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중요한 점인, 성폭력 객체에서의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사항은 여자만 객체가 아니라 남자도 객체가 될 수 있고,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소 없이도 경찰 또는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위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에서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성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여성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과 대학가 원룸 촌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피서지 주변 관할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과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순찰 중 술 취한 여성을 발견할 경우에는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는 한편 첩보활동을 강화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요령 또한 112또는 지구대 파출소등 어떤 경로를 통하여도 상관없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거 남성이 객체가 되는 경우에도 성폭행 또는 강간을 당할 시 신고 유형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인 경우에도 고소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사건처리가 가능한 것은 주목한 만한 일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신분 사생활보장, 신변보호등 피해자권리와 상담지원 및 법률, 의료등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성폭행 범죄는 단 한번의 피해로 피해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충격 속에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 인생을 망치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파렴치한 범죄로써, 앞으로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지만,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그동안 누구에게 말 못해 신고를 못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사건 여하를 불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제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근무 순경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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