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收用 결정전 화재로 이사 때 익 사업주체, 이사비 지급해야“
“토지收用 결정전 화재로 이사 때 익 사업주체, 이사비 지급해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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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결정 전 세들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이사했다 하더라도 공익 사업 주체가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시설녹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 수용 결정 6개월 전에 난 주거지 화재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정모씨(72.여)가 녹지조성사업 주체인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역 토지 수용 재결 이전에 난 화재로 건물과 가재도구가 타버렸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비 지급과 관련한 법규에 이사 전이라도 정당한 보상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로서 수용 개시일 이전이라도 세입자 스스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규에는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수급권자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를 이사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2001년 4월부터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 세들어 살다 2003년 5월 집에 불이 나 이주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 일대를 수용 의결했으나 정씨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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