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체납자 무분별한 예금 압류 금지
저소득 체납자 무분별한 예금 압류 금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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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압류 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와 관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 마련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의 무차별적인 압류나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 내 압류 ▲압류통지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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