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선적 갈치 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다 어획량을 초과해 일본 측에 억류됐다.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39분께 서귀포 남동쪽 24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N호(67t급)가 EEZ법에 따른 어획량을 106kg 초과해 일본 수산청 큐슈어업지도선에 의해 억류됐다. 이에 따라 선주 측은 억류 중인 어선의 석방을 위해 담보금 3000여 만원을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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