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방침이 확정단계에 이르면서 제주도의 공공기관 유치대책이 한층 적극성을 보여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위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보면 수도권 소재 270개 공공기관을 이전 및 잔류로 분류했다.
이전 검토대상은 정부소속기관 96개, 정부출자기관 16개, 정부투자기관 23개, 정부출연기관 81개, 개별공공법인 54개 등 모두 180개 기관으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 산. 학. 연. 관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군을 집단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적 여건 등 해당 기관들이 제주 이전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기능군이 중시된다는 전제 아래 제주도에 위치할 마땅한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운 탓이다.
제주의 특성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은 거의 다른 지방 유치를 확정짓거나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당국의 유치대상으로 선정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 상징성이 큰 기관으로 수도권 잔류기준 및 해당기관으로 예시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도 전남 광주 이전을 물색하면서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유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이전 지원방안으로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 재원 지원, 주거대책 마련, 교육여건 조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기관 이전 지연시 불이익 조치 등을 전 지방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공공기관들이 제주 이전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지원대책외에 제주도 자체의 이전 지원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치작전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