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모 아파트 상가 내 가게 주인 B(33·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인 28일 오전 0시35분께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주민과 말다툼이 벌어질 당시 B씨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자신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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