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지난 28일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현행대로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0시~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공휴일 지정(단 이행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을 지정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이마트 서귀포점 등 2곳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의 경쟁력을 위해 친절의식을 비롯한 새로운 판매 전략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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