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관련 단체 환영 성명
4.3국가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4.3단체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4·3국가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사회의 숙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며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또 (사)제주4.3연구소와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4.3도민연대 등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사건희생자 추념일 지정은 하나 된 제주도가 10년간 노력의 결과”라며 “4.3교훈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이 오히려 4.3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사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는 것만이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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