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Y(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제주시 소재 임야에서 묘지 관리를 위해 잔디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고 흙을 깎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9964㎡ 가량의 형질을 변경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