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인수받아 운반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4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역 허가 없이 우리 측 EEZ인 마라도 남서쪽 109㎞ 해상에 들어와 중국어선들로부터 받은 어획물 5000㎏을 운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왕씨는 또 지난해 1월 1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로부터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지난해 2월 28일 왕씨를 벌금 8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왕씨는 지난해 4월 18일 제주해경의 무리한 단속을 주장하며 제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전적행위를 해 대한민국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단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