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하다 숨진 강신일씨 의사자 인정
동료 구하다 숨진 강신일씨 의사자 인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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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림읍 감귤가공공장서 사망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2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사망한 故 강신일씨(51)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201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강신일씨 등 모두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故 강신일씨는 지난 1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2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감귤처리용 탱크 내부에서 일하다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남아 있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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