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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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4·3국가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사회의 숙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며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며 “그동안 4·3희생자유족회가 요구해 온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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