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주민 歸家거부는 행정 불신 탓
대피주민 歸家거부는 행정 불신 탓
  • 제주매일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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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不信)의 골이 매우 심각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제주시 건입동 ‘원룸아파트’ 공사장 ‘H빔 토사 벽막이’ 붕괴 사고로 긴급 대피했던 인근 10가구주민 14명이 귀가(歸家)를 거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행정 불신’ 탓이다.
지난 20일 건입동 원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 난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그사이 제주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대피주민들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항변이다. 즉,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피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것은 제주시 스스로다. 이 원룸아파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2012년 1월 12일이다. 그리고 50여일 후인 3월 7일 제주시는 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이전부터 사실상의 위험지대였으며, 지구지정 논의가 진행된 것은 건축허가 전부터라는 예기가 된다.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논의 중에 지하 1층 지상8층 연면적1593㎡의 아파트 건축을 허가 한 셈이다.
공사 착공 후에는 이상 징후까지 나타났다. 붕괴사고 전 인근 주택 마당에 균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제주시는 시공사에 공사 중지와 더불어 구조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지하 1층 건축을 취소하고서야 지난 18일 공사가 재개 됐다. 이어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있는 대피 주민들이 제주시를 불신하고 귀가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재해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확보하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제주시는 우선 사고 현장 일대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며 아파트 공사 중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들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시가 콩이 아닌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대피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대피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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