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 교통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와 충돌, 동승하고 있던 약혼녀 A(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